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 다시 한 번 짚어볼게여
재단법인은 재산(돈, 부동산, 주식, 금 등)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재산을 중심으로 단체(법인)를 설립하는 것을 말해요. 그 재단법인 중에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문화예술재단 등의 ‘공익법인'인 것.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회원)을 중심으로 설립한 단체를 의미고요. 예를 들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있습니다. 보통 재단법인은 공익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반면, 사단법인은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 특정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그들의 이익과 친목을 꾀하고, 대변하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되는 이익단체인 경우도 많다고 해요.
만약 사단법인을 설립한다면? 알아야 하는 기초!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사단법인은 정확하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영리가 아닌 목적(기부 및 나눔단체, 예술단체 연구, 학술, 스포츠 강사, 종교 등)을 사업으로 하는 단체들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향우회나 동창회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도 허가를 받으면 설립 가능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더라구요. 사업목적에 따른 주무관청을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법률문화와 진흥을 위한 곳이라면 법무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부장관 혹은 시도교육청장, 자선 보건이나 위생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종교 예술 문화 사업 목적이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이런 식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1) 법인목적 사업이 실행가능해야 함 2) 사업을 실행 할 재정적 기초가 확보되어야 하고 유지 가능한 것을 입증해야 함
사단법인에 요구되는 재정은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곳은 2500만원 어떤 곳은 5000만원 또 다른 곳은 1년 내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어떻게 재정적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목적 사업내에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있어요. 단, 영리로 인한 수익금이 구성원에게 배분되어서는 안 됨! 예를 들어 학술단체가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간행된 잡지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운영경비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원들에게 회비를 받아 운영경비를 마련하곤 하죠.
출처: 행정사/손해사정사 김진호 유튜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커지면 이를 체계화, 전문화 하기위해 공익법인을 따로 설립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이유로는 기업이 들인 재산이나 기부금에 대해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상관없이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으면,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기부된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세제혜택)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법인을 만들 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기에 협회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특정한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면, 회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 대표성을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지, 사단법인의 대표이사를 기업의 회장이 맡을 것인지 와 같은 부분에서 애매한 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사단법인의 명칭에 특정한 기업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어렵죠. 반면, 재단법인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근거인 기본재산출연을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하게되면, 그 기업의 이름을 붙여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의 주체가 명확하고 대표성도 명확합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운영되어야 하는 사단법인에 비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한 기업의 공익법인의 형태로 적절하죠.
한양대 ESG MBA 겸임교수 유승권 블로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조직문화는 어떻게 다를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조직문화는 규범적 차이와 문화적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요. 재단법인은 주로 위계지향적이며 안정성과 규칙을 강조해 체계적인 운영이 특징입니다. 반면, 사단법인은 비교적 관계 및 혁신 지향적 특성을 가지며, 팀워크와 창의성을 중시합니다.
재단법인은 재정적으로 안정된 경우가 많아 '낮은 혁신성 위계에서 관계로의 이동형' 조직문화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사단법인은 '관계-혁신-시장-위계 균형형' 조직문화가 많이 확인되었는데요. 즉, 재단법인의 구성원들은 현재 위계적이고 안정지향적인 문화를 경험하며, 더 관계 중심적이고 유연한 문화로의 변화를 선호합니다. 반면,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은 현재 관계 및 혁신 중심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원한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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