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베를린에서는 제 3차 Global Disability Summit에 참석하기 위해 100개국에서 4,500여 명의 장애 접근성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GDS는 장애인의 권리와 포용을 전 세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국제 정상회의인데요. "15% for the 15%"라는 핵심 메시지를 내걸고,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인 장애인을 위해 전체 개발 프로젝트의 최소 15%를 장애 포용에 직접 지원하라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했어요. 이 선언에는 90개 이상의 정부 및 기관이 지지했습니다. 서밋에서 발표된 공식 보고서에는 장애 포용을 위한 6대 권고사항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2025 글로벌 장애 포용 정책 보고서 Accelerating Disability Inclusion in a Changing and Diverse World
1. CRPD 기준에 맞춰 법과 정책 정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제 규범입니다. ‘존엄 자율성’, ‘비차별’, ‘기회 평등’ 등의 5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 국가는 헌법, 민법, 노동법 등 모든 법과 제도를 CRPD에 맞게 개정해야 하며, 특히 기후 변화, 디지털 기술, 난민과 이주 문제 등 신흥 분야의 정책도 CRPD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단순히 ‘장애인 보호’가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장애인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는 뜻이죠.
2. 장애인 당사자 단체(OPD)와의 협의 체계 마련
장애인의 권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당사자를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OPD)”가 법·정책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단순한 자문이 아니라, 계획 수립·예산 편성·평가·모니터링 과정 전반에 OPD를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데이터 및 증거 기반 강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는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정책도 설계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 통계, 장애인 경험 기반 설문, 불평등 지표 등을 구축하고, 장애인과 시민이 참여하는 연구, 예산 배정, 당사자 주도 데이터 수집 활동도 포함해야 합니다.
4. 접근성과 포용을 모든 영역에 확산
모든 웹사이트, 앱,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인프라에 접근성을 내재화해야 합니다. 공공 예산이나 물품 조달 시 접근성 기준을 반영해 제품·서비스가 모두를 위한 것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권고입니다.
5. 개인별 지원 요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 제공
장애인은 각자 다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화된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조기기, 돌봄서비스, 사회보장제도, 심리적 지원을 연계해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얘요. ’일률적 복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합 가능한 통합형 지원 체계!
6. 포용적 재정 및 다자 협력 강화
장애 포용을 실현하려면 예산 확보가 핵심입니다. 정부, 민간, 국제기구가 “ODA(*공적개발원조)”와 국내 예산에서 장애 관련 지출을 명확히 추적하고, 빈틈없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혁신 모델(예: 임팩트 투자, 포용금융”을 통해 장애 관련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재정 구조 안에 OPD와의 협력 및 책임성 있는 관리 체계가 포함돼야 합니다.
*공적개발원조: 선진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무상 혹은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기술,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아프리카에 보건소를 세우거나, UNICEF가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
*OECD-DAC 장애 표시제도: ODA 사업이 장애인의 권리와 포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평가하고 기록하는 국제 기준으로 장애 접근성에 대한 예산 추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3단계 평가 기준 (2: 장애 포용이 주요 목적임, 1: 장애 포용이 부분적으로 반영됨, 0: 장애 포용과 무관)
국내 이행 현황
GDS 2025 이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은 장애포용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내부 지침에 공식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영향평가 요소 및 인권 영향평가를 ODA 사업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및 청소년의 역량을 높이는 실천적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KOICA는 ODA 사업에 적용할 장애 표시제 도입과 *매칭펀드 강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책 입안은 시작됐지만, 이제 제도화·실행·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영향평가 제도: 정책, 법률, 제도, 사업 등이 장애인의 권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점검하는 제도. 한국에는 명확히 법제화된 장애영향평가제도는 도입되지 않음.
*매칭펀드: 민간 부문(기업, 재단 등)이 공공 부문의 기금과 ‘1:1 또는 비율에 따라 매칭’하여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식. 장애 포용은 보조기기, 접근성 기술, 돌봄 서비스 등 지속적인 비용이 필요한 영역들은 민관 협력형 투자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가 가능해짐. 단순 보조금 아닌 “성과 중심 투자 구조(임팩트 투자)”로도 활용됨
[참고 자료]
(1) [GDS 2025 성과와 과제] ②암만-베를린 선언, ‘국내 이행’ 관건
(2) What Happened at the 2025 Global Disability Summit — and What Needs to Happen Nex
(3) Global Disability Inclusion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