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티(itT) 레터
매주 두 명의 에디터가 소셜 섹터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아카이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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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티레터 3호의 주제는 '소셜섹터의 종류'입니다. 이번주에 소셜섹터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용어와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과연 “소셜섹터”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 지 게슈탈트 붕괴현상이 찾아왔어요.) 어쨌든 저희는 소셜섹터Like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사회를 제 1섹터(정부), 제 2섹터(기업), 제 3섹터(시민사회), 제 4섹터(사회적경제)로 구분하는 관점을 차용하여 각각 3섹터와 4섹터를 학습해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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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자의 학습 - 제3섹터에는 어떤 조직들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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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사회는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 영역과 기업으로 대표되는 민간 영역으로 나뉘어 논의돼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시장의 사각지대를 채울 수 없다는 의견이 등장하면서 대안으로서 시민사회라고도 불리는 ‘제 3섹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부자가 묻고 비영리단체가 답한다, 더나은미래, 2018) ‘제 3섹터’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NGO, NPO,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 재단법인 등등 정말 다양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각 표현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1) NGO
먼저, NGO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입니다. 1945년 UN에서 처음으로 쓰였던 용어로, 이후 정부나 기업 외 새롭게 등장한 공익 주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2) NPO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비영리단체를 뜻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NGO와 NPO
NGO와 NPO는 둘 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며,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NGO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뜻합니다. 정부 대신 사람들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NPO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조직을 지칭합니다. NGO가 아닌 NPO로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된 공익재단, 학교, 병원 등이 있는 거죠. 사전적 개념의 NGO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지만, 그렇다고 지원을 절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형태로 시민사회에 지원을 하고 유니세프, 국경없는의사회, 참여연대 모두 NGO이자 NPO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공익용어]NGO랑 NPO랑 똑같은 말 아니야?, 채예빈, 더나은미래, 2024.07)
(4) 비영리단체의 종류
비영리단체는 법적 지위에 따라 유형이 구분됩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민간단체의 형태로만 등록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결정했을 경우에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과 갖고 있는 자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판단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하지만 ‘법인화’ 하는 이유는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고 자산 소유 허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법인을 통해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나 자산이 존속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입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이 아닌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한 후에는 크게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구분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모임을, 재단법인은 출연된 자산을 중심으로 법인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은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 출연 요건은 사업목적별로 주무관청마다 다릅니다. 반면 재단법인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30억원 이상의 기본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일을 같이 하게 된다면 사단법인이 적절하고, 안정적인 규모의 재단이 있어서 그 운용수익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재단법인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비영리/공익법인 법적지워-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2015.08) 감을 좀 더 잡기 위해 알고 있는 조직 중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찾아보았어요. 사단법인에는 베이비박스 문제를 해결하는 비투비, 무업기간에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니트생활자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에는 도서문화재단 씨앗, 카카오임팩트, 다음세대재단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 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세부 종류로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지원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다양한 비영리법인,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밀알복지재단, 2014) 대표적인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월드비전이 있습니다.
(5) 정리해보면
- NGO : 비정부기구로 부 대신 사람들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를 감시 및 견제하는 역할을 함
- NPO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비영리단체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 (예 : 비투비)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한 법인 (예 : 다음세대재단)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지님 (예 : 월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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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학습 - 제 4섹터, 사회적 경제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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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섹터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민간기업처럼 시장에서 경쟁하며 영리를 추구하되 정부나 시민사회처럼 공익/소셜미션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을 말합니다. 즉, 재무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 영역은 크게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경제기업)’과 '소셜벤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 영업활동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 협동조합: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의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 협동으로 주민 욕구와 지역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업
- 자활기업: 경제적 자활(자립), 협동으로 일자리 창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업
위 조직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자격조건을 만족해서 일련의 인증절차를 통해 지위를 얻습니다. 단, 4가지 종류들이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은 아니에요. 2~3가지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조직도 있죠.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센터가 광역자치단체마다 있다니, 정부/공공영역에서도 4섹터를 중요하게 보고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은 시장 기제나 정부 개입으로는 효과적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업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장종익, 2019) 이윤추구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그리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제약조건하에서 이윤추구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책임기업(socially responsible firm)과 유사하지만 기업의 설립 목적에서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일정 부분 고용하는 것과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창업한 것의 차이. 완전 다름!
사회적기업의 7가지 요건!
- 조직형태여야 할 것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협 등) 등 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3섹터와 4섹터의 경계가 모호한데요, 3섹터가 필요 시 4섹터로 전환하거나 두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죠.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것
-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방법 5가지는 뒤에 이어서 설명!)
- 이해관계자(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여야 할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급여)의 50% 이상이어야 할 것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용할 것
회사가 1년 동안 번 순이익에서 꼭 필요한 지출을 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해요. 이윤의 일부를 사업 운영이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비율이 3분의 1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사회적 “목적”의 종류 5가지 !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 기업 혜택!
아니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니, 그럼 굳이 왜 사회적 기업이 되…?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 재정 지원
- 일자리 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지원
- 전문 인력 지원: 경영역량 강화 위한 기획, 인사, 노무, 마케팅, 홍보, 회계, 법무 등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 채용 시 심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 지원
- 세제 지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부금 인정
- 성장 지원
- 판로지원: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장려,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
- 경영지원: 경영, 마케팅, 회계 등 다양한 전문가 컨설팅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은 앞서 유우자의 학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지위를 가지면서도 배분되지 않는 이윤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조합원의 참여를 통하여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생산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었어요. 상호 협동에 기초한 자익 추구 기업이지 공익 추구에 적합한 조직은 아니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이라는 조직형태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유급근로자, 자원봉사자, 서비스 수혜자(장애인, 노인 등), 후원자, 공공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Thomas, 2004).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차이는?
소셜벤처는 앞의 사회적 경제조직과 달리 법적/제도적으로 명시된 용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인증과 지위를 획득하여 얻어지는 거라기 보단, 기존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처럼 기술 중심의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미션을 가질 경우 소셜벤처라고 부른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고 해요. 두 가지 표현 또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기존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빈곤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면 소셜벤처는 창의,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특정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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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전에는 ‘다양한 조직들을 정확히 이해해보고 싶어!’하는 마음과 ‘표현의 기준들이 모두 다른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하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찾아보면서 예상보다 많은 부분이 ‘법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처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법적인 표현과 내용을 깊이 알지는 못해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명확한 차이나 NPO와 비영리민간단체의 구분이 아직은 좀 헤갈립니다. 그래도 일단 1.0 버전의 지도를 그려본 것 같습니다!
🌼: 생각보다 더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이 까다롭고, 요건이 많구나! 라고 느꼈어요. 법적/제도적으로 조직들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창업자 혹은 구성원의 입장에서 특정한 형태의 조직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 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의 형태로 운영되던 비영리 섹터에 스타트업 성장 방법론과 투자 방식이 도입되면서 "비영리스타트업"이란 개념도 아산나눔재단을 위주로 자주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팩트 투자와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더 찾아봐야 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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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소셜 섹터 스터디를 위한
두 학습자의 아카이빙 프로젝트
잇티(itT)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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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티(itT) 레터 📌문의: gidrlv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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